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24일)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국감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게 의무인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선 회장은 "앞으로 국회 출석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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