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이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6%에 달하는 616㎢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8㎢로 가장 넓고, 경남, 서울, 인천 등의 순입니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전 국토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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