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다가 적발되면 강화된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현행 1~8%에서 3~10%로 조정됩니다.
또 현장조사시 기업의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조사방해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40%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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