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주문과 관련해 과징금 제도 도입과 조사인력 보강 등 대응 방안 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제재 수단으로서 과징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도 과징금과 함께 처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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