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의 부위별 단열기준이 종전보다 10~30% 강화되고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도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3일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시행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의 세부 건축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내일(13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외벽·지붕·바닥·창문 등 부위별 단열기준을 10~30%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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