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종료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오는 6월까지 연장되고, 감면 혜택은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