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 모집금지라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KT·
LG유플러스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변칙 영업을 일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에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초, 통신사들의 마케팅 담당 임원을 불러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주말 사이 KT가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3를 19만원에 판매하고,
SK텔레콤이 자회사 SK텔링크를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변칙 영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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