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1일)부터 서울시내 이·미용실은 점포 밖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고면적 66㎡ 이상의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내일(31일)부터 계도기간 없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용 업소는 주요 서비스 품목 3가지 이상의 가격을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에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이 늘어나고, 4차례 위반했을 때는 영업장이 폐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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