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자동차 금융 취급시 금리와 별도로 내야했던 취급 수수료가 폐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자동차금융 이용할 때 발생하던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금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자동차 금융 금리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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