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이마트가 노조원을 사찰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
이마트는 전 직원을 노조 개입 정도에 따라 문제 사원, 관심 사원, 여론주도 사원, 가족 사원 등으로 분류해 불법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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