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전세 세입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의 조사결과, 수도권의 전용면적 84㎡ 규모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집을 사기 위한 추가 부담액은 평균 1억 5천 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과 비교했을 때 매매전환비용이 7000만원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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