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운전자가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동안 환급된 보험금액은 17억 원, 환급 건수는 4,0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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