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4일부터 전세금의 30%, 최대 4천500만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에는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계약하면 기존 임대료의 5% 초과, 10% 미만 범위에서 임대료 상승분을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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