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자동차를 구입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곧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자동차 3사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단말기가 내장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차량 등록을 한 뒤 카센터 또는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를 등록해야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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