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업체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적발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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