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1천억 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경남제일저축은행 장 모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15차례에 걸쳐 707억여 원을 불법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또 부인 이름 등을 이용해 863억여 원을 대출받고 개별차주에게 한도초과 대출을 해줘 회사에 255억여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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