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제차를 이용해서 고의 자동차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의 보험사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운전자들이 도로가 파손된 구간이나 공사구간 등을 고의로 주행한 후 자동차가 손상됐다며 건설회사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요구하며 배상책임보험금을 부당 수령한다는 제보가 들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 자동차사고를 발생시키는 보험사기에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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