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중계사업자인 코스콤이 국가기관·단체, 법인·개인사업자가 자사의 한글 회사명을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오는 26일로 1차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마감된 26일 이후에도 주소 등록 접수는 가능하지만 2차 등록이 시작되는 내년 1월15일 일괄 처리되며, 이때부터는 회사명을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우선권이 해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콤 관계자는 "#메일 주소 등록시 타사가 자사의 회사명을 주소명으로 선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1차 등록 이후부터는 무조건 접수순으로 주소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사의 한글 회사명을 확보하려면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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