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금융위, 본사 압수수색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NH투자증권 직원은 상장사의 공개매수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개매수는 통상 경영권 분쟁이나 자진 상장폐지 등의 이유로 이뤄집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에 대량 매수세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에도 로펌과 사모펀드 직원들이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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