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원과 신지. 사진|제이지스타 |
이혼 전문 변호사가 가수 문원(36)과 결혼을 발표한 그룹 코요태의 멤버 신지(43)에게 재산 보호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라고 조언했다.
2일 유튜브 채널 ‘아는변호사’의 이지훈 변호사는 ‘신지의 결혼을 반대하는 4가지 이유 (결혼은 신중하게)’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방송은 이 변호사가 신지의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 게재된 신지와 문원, 코요태 멤버인 김종민, 빽가와의 상견례 영상을 시청한 뒤 의견을 낸 영상이다.
이 변호사는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떤 점에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라며 “신지 씨를 아끼는 마음에서 드리는 충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사람이 ‘쎄하다’고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과정에서 그 쎄한 느낌을 무시하다 결국 그로 인해 갈등하고, 이혼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자신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인생이 날아간다”고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
문원과 신지. 사진ㅣ유튜브 채널 ‘어떠신지’ 캡처 |
그러면서 “문원 씨가 37세고, 신지 씨와는 7세 차이다.
그런데 ‘지선이(신지)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확 쎄하다”며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부자인지 몰랐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문원의 말에 신뢰가 떨어진다면서 “‘한 여자로서 사랑한다’는 순수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전혀 순수해 보이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한 문원이 한 차례 이혼 경험이 있는 것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신지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사이가 깊어지면서 알게 됐다는 것을 짚으며 “문원은 처음부터 자신이 아이가 있는 ‘돌싱’이라는 걸 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해온 이혼 관련 상담 대부분이 이런 패턴이라며 “처음에는 숨기고 콩깍지가 씌어서 알게 돼 결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혼은 흠이 아니지만 거짓말은 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
문원과 신지. 사진ㅣ제이지스타 |
이 변호사는 신지가 만약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부부재산약정’을 꼭 작성하라는 조언도 남겼다.
그러면서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과 ‘나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를 적고, (예비남편의) 전처와 아이 양육 면접교섭권 관련해 어떻게 할 건지도 다 합의하라”고 덧붙여 말했다.
앞서 신지와 문원은 김종민, 빽가와 만나는 상견례 영상이 공개된 뒤 부정적 반응을 얻었다.
누리꾼들은 7세 연하인 문원이 신지를 ‘이 친구’, ‘지선이’로 부르는 것과 ‘이렇게 유명한 지 몰랐다’라는 발언, 이혼 경험과 아이가 있다는 것을 사이가 깊어졌을 때 신지에게 알렸다는 것 등을 지적하며 두 사람의 결혼에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문원의 사생활 등도 수면 위에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문원은 3일 오후 SNS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와 함께 부동산 영업을 했었다는 점은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학교폭력, 군대 내 괴롭힘, 초혼 전 양다리 등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