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오늘(1일)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며, 지원은 직접 지급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을 통해 공공요금을 크레딧 형태로 낼 수 있는 지원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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