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편으로, 퇴직연금·연금저축 등도 포함돼 예금자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이번 달부터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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