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서까지 사업자 대출받아
편법으로 주택 구매 알선해 악용
대부업체 통해 자금 마련하는데도
집값 상승분이 높은 이자 상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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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아파트 거래 금액이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
최근 강남 3구 등 상급지 아파트 매수자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집값의 80~90%까지 ‘꼼수’ 대출을 받자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대출 상담사들이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가짜 영수증까지 만들어주며 대출 용도와 다르게 주택 구입 잔금에 사용하도록 알선하면서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한 가운데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편법 대출이 횡행하고 있다.
일반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의 50% 이상 대출받지 못하게 되자 사업자 대출을 통해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방식이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저가 주택 매수자를 제외하고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는 50%, 유주택자는 30%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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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 주댁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액 달라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까지 적용받으면 대출 가능액이 더 줄어들게 된다.
강남 일대 대출 상담사들이 중개업소나 아파트 단지 내 전단을 돌리며 “LTV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며 영업에 나서는 이유다.
시세 50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1금융권에서 LTV 50%인 25억원까지 대출을 받는다면, 나머지 15억원은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사업자 대출을 악용하는 셈이다.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금이 주택 매수 잔금으로 사용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가 ‘기업 운전자금’이기 때문이다.
대출 상담사들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을 끝내고 최소 3개월 뒤에 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해 조사를 피하게끔 한다.
앞서 잔금을 치르는 데 필요한 자금은 대부업체를 통해 조달하게 된다.
대부업체의 단기 이자는 연 12∼15%에 달해 현재 4.7∼5% 선인 사업자대출 이자보다 훨씬 높지만 최근 집값 상승분이 이를 상쇄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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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 = 뉴스1] |
현재 국토교통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불법·이상 거래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엔 지난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1∼2월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108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중 총 15건이 대출 규정 위반과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우회하려는 다양한 편법과 꼼수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면서도 “대출 이익에 의존하는 금융기관의 단속은 느슨하게 이뤄져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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