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가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낸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잡혔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서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에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윤여원 대표가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윤 대표는
콜마홀딩스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에 대해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018년 9월 창업주인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가 맺은 제3자 간 경영합의서를 근거로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그룹 내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윤 대표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그룹의 경영 질서를 정한 기존 경영 합의를 무력화하고 특정 개인에 의한 영향력 확대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동한 회장은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2018년 체결된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tk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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