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가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낸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잡혔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서 콜마홀딩스콜마비앤에이치에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윤여원 대표가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윤 대표는 콜마홀딩스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에 대해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018년 9월 창업주인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가 맺은 제3자 간 경영합의서를 근거로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콜마홀딩스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콜마홀딩스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그룹 내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윤 대표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그룹의 경영 질서를 정한 기존 경영 합의를 무력화하고 특정 개인에 의한 영향력 확대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동한 회장은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2018년 체결된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tk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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