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증강을 추진 중인 독일 정부가 병역법에 징집 조항을 미리 만들어놓고 자원입대가 부족할 때 곧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공영 ARD방송에 출연해 "현재 마련 중인 법안에 두 가지 규정을 명시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만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징집은 병영 수용 규모가 병력을 넘어설 때 시작하고 병력 증강에 필요한 훈련장과 막사 등이 2∼3년 안에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도 23일 독일산업연맹(BDI) 행사에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건 실수였다며 "현재의 자원입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추가로 의무복무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년째 징병제를 되살릴지 논의 중인 독일은 일단 지난해 재도입을 보류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병력 증강 목표를 대폭 상향하면서 병역제도 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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