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가격이 더 저렴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료를 내려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품질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검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제조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과 성능·품질이 같거나 유사하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OEM 부품과 품질인증부품을 비교 시험한 결과 성능에 차이가 없었다.
가격은 품질인증부품이 35~40% 저렴하다.
성능은 동일하고 가격은 저렴한데도 활용률은 극히 낮다.
대부분 고객은 피해자로서 사고가 생겼을 때 가급적 OEM 부품을 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돈이 나가는 게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정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보험 수리에서 비OEM 부품 사용률은 0.5%다.
금감원이 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건 품질인증부품 활용에 보다 강력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약관을 개정한 후에는 부품값을 포함해 대차료 등 전체 비용이 낮은 쪽으로 수리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고가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서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약관이 개정된다고 해도 품질인증부품 활용률이 즉각 치솟지는 않을 전망이다.
품질인증부품은 아직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차료 등을 따지면 총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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