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배송업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법원의 강제 인가로 가능해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3일) "회생채권자 권리보호 절차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집회에서 부결됐지만, 전체 의결권 과반이 찬성한 점과 M&A 자금이 이미 지급된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승인 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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