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차별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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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유니언스퀘어에 모인 시민들이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주 주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합헌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주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성년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 등 성전환 치료를 제한한 테네시 주법에 대해 찬성 6, 반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견은 테네시주의 법률이 성별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연령’과 성 정체성 전환 목적이라는 ‘치료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위헌이 아니라고 적시했다.
또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의 적절 여부는 입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서 “해당 사안은 안전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분야”라며 “헌법은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은 테네시주의 법이 명백히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같은 약물이어도 성별에 따라 ‘성전환 치료’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가령 여성 청소년이 체모 억제를 위해 여성호르몬 치료를 받는 건 허용되지만, 남성 청소년이 같은 치료를 받을 경우 ‘성전환 치료’로 간주돼 금지된다.
반대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법원은 트랜스젠더 아동과 그 가족을 정치적 변덕에 맡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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