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조여지는 한국기업들...세금혜택 줄이려는 미국 태도에 초긴장 상태

상원 공화당, IRA 조기폐지 제안

미국 주차장의 전기차 [AFP =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등을 구현하는 세법 개정안이 미국 상원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상원의 세법 개정안에서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더 이른 시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안은 상원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재차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한 하원 법안보다 제공 기간을 더 축소한 셈이다.


법안에는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법안 제정 180일 이후에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상업용 전기차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현대자동차그룹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왔다.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산업별로 희비가 갈린다.

앞서 하원 법안은 모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겼다.


상원 법안에서는 풍력 부품만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반면 핵심광물은 2033년에도 세액공제 일부(25%)를 제공하고 2034년에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인버터는 상원 법안에 따로 언급이 없었다.

원래 법대로 2033년에 세액공제를 폐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상원 법안에서는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정의를 명확히 해 기업 입장에서 하원 법안보다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물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하원 법안이 유지될 경우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한국 기업에게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상원 법안은 이같은 물질적 지원의 가치가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물질적 지원으로 간주했다.


상원 법안 내용이 유지된다면 배터리 기업이 중국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비중이 일정 비율을 넘지만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한국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의미다.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원래 받던 세액공제의 60%를, 2027년에는 20%만 받게 된다.

원자력, 지열, 수력 발전은 2033년에 착공하면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2034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해 2036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서 재무위 소관인 세법관련 내용을 다룬 것으로 상원 논의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바뀔 수 있다.


한편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하원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약 2조8000억달러(약 3840조원) 늘릴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CBO는 세법 개정안이 2025~2034년 기간 연방정부 수입을 3조6700억달러(약 5040조원), 비(比)이자 지출을 1조2540억달러(약 1720조원) 각각 줄여 재정적자를 2조4160억달러(약 3320조원)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CBO는 여기에 세법 개정에 따른 거시경제의 변동과 그로 인한 연방정부 재정수지 효과를 추가로 분석했고, 그 결과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3560억달러(약 490조원) 추가로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CBO는 세법 개정안이 최저소득층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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