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등을 구현하는 세법 개정안이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상원의 세법 개정안에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더 이른 시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안은 상원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재차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이나 앞당기면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한 하원 법안보다 제공 기간을 더 줄인 셈이다.
법안에는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법안 제정 180일 이후에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업용 전기차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현대자동차그룹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려왔다.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45X)는 산업별로 희비가 갈린다.
앞서 하원 법안은 모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철폐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겼다.
상원 법안에서는 풍력 부품만 폐지 시기를 2028년으로 당겼다.
반면 핵심광물은 2033년에도 세액공제 일부(25%)를 제공하고 2034년에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인버터는 상원 법안에 따로 언급이 없었다.
원래 법대로 2033년에 세액공제를 없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상원 법안에서는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 정의를 명확히 해 기업 입장에서는 하원 법안보다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에서 '물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세액공제가 제공되지 않도록 했다.
이 조항은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하원 법안이 유지되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한국 기업에는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상원 법안은 물질적 지원의 가치가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에만 물질적 지원으로 간주했다.
상원 법안상으로는 배터리 기업이 중국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비중이 일정 비율을 넘지만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한국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