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OTT 플랫폼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0일) 이같이 결정하며, 두 회사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고, 통합 시에도 유사 요금제를 출시해 동일 기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합병 후 OTT 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지난해 이용자 점유율은 각각 21.1%, 12.4%로, 합병 시 점유율은 넷플릭스에 이어 2위 규모가 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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