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헌법 84조 적용”

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어 대장동도 기일 미정
백현동·성남FC 사건은 심리 개시도 못 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피고인 이재명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 추후지정(추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첫 재판을 ‘헌법 84조’를 이유로 무기한 미룬 데 이어, 대장동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재판을 중단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다.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의 ‘소추’ 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돼 대통령이 되기 전 시작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추는 ‘기소’만 해당돼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고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멈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넘겨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위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대장동 사건 심리를 막 시작한 상태였다.

백현동과 성남 FC 사건 심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재판은 2023년 5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년 넘게 진행돼 왔지만,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사건은 7년 넘게 장기화되는 셈이다.


이로써 현재 남아있는 이 대통령 재판 일정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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