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일 본회의 열지 않기로…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모레(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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