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청약지 거주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을 통한 청약 가점 부정 방지를 위해 당첨자 가족의 병원·약국 이용 기록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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