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면허 반납률 2.2%
사고는 급증…로보택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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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령자의 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래에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로보택시’가 등장할 수 있는 만큼 고령자의 피해를 줄일 보험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고령자 운전-기술변화와 보험제도’라는 보고서를 내고 현재 고령자의 운전 현황 실태와 향후 방안 등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 2015년 7.6%였지만, 지난해 14.9%로 증가했다고 봤다.
교통사고 사고 건수를 보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 비중은 같은 기간 6.8%였지만 2023년은 3배가 넘는 20.0%로 급증했다고 봤다.
그러나 반면 지난해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2%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연구원은 반납률이 적고 이동권의 수요가 여전한 만큼 향후 운전면허와 소유권 없이도 운행하는 로보택시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최근에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운전자 개입이 없는 로보택시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원은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유자 또는 운전자를 책임 주체로 하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체계로는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봤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환경에서 차량 소유와 운행주체가 분리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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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재는 사고 등이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이 우선적으로 자동차 보유자한테 있다.
즉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운전하는 주체와 이동하는 주체가 달라지다 보니 현재의 법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 보상이 힘들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자율주행차 확산으로 운전자의 책임 약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술 구조와 귀책 판단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우선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가 자동차 제작사,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개발사, 운영 플랫폼 등 책임 주체 간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이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령자들 입장에선 지금 이동 수단이 부족한 만큼 면허 반납 비율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
SG) 차원에서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가 로보택시 도입을 위해 기업·플랫폼에 투자해야 한다고 봤다.
더불어 기존의 자동차 소유자 중심으로 형성된 보험 시장에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시장이 커질 수도 있다고 봤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업체로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공급하겠지만 사실상 필요한 곳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다”며 “공공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새로운 시장이 도입됐을 때 손해보험사도 관심을 두고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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