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급증…시정률은 절반도 안돼

온라인에서 마약류와 의약품 등의 불법 유통이 급증했지만, 시정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모두 10만7천519건의 온라인 불법 유통 광고를 적발했으며, 이 중 31.7%가 마약류였습니다.
그러나 마약류의 시정률은 34.8%, 의약품은 58.3%에 그쳐 여전히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연맹은 반복 적발 시 수사 의뢰와 아이디 정지 요청, 불법 판매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제 도입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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