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부시간 기준 4일 0시1분 발효
“관세 인상, 국가안보 위협 축소·제거”
영국에 대해서는 기존 25%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에서 연설대에 오르고 있다.

[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부과해온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포고문에서 해당 조치가 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에 발효된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포고문은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국내 산업이 건강함을 지속하고, 예상되는 국방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한 생산능력을 개발·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이같은 산업에 더 큰 지원을 제공하고,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연관제품의 수입이 초래하는 국가안보 위협을 축소하거나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영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기존의 25%가 유지된다.

포고문에는 미국과 영국 양국이 오는 다음달 9일 마감일까지 새로운 관세나 쿼터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 달 무역협상에서 철강과 관련한 무역장벽을 낮추는 데에 뜻을 모았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을 영구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다음날 항소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는 품목관세는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secure) 할 것”이라면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중인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연설에서 관세율 25% 상황에서는 허점(loophole)이 있었다면서 “이 조치(50%로 인상)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는 철강뿐 아니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글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는 6월 4일 수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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