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차별에 맞대응 나선 EU…역내 공공조달 시장서 中의료기기 입찰 배제

78억원 이상 계약에 中 기업 입찰 금지
中, 조달 계약중 87%가 외국 기업 차별

유럽연합(EU) 깃발 이미지.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유럽산 의료기기 차별에 맞대응해 향후 5년간 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국산 의료기기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은 최근 표결을 통해 500만 유로(약 78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조달 계약에서 중국 기업의 입찰을 배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근거 법령은 EU가 해외 국가들의 공공조달 시장의 개방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채택한 국제공공조달수단(IPI)이다.

의료기기 부문 중국산 기업 입찰 배제를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EU는 올해 초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병원들에게 중국 업체들의 의료기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의료기기 조달 계약 중 87%가 외국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한 사례였다.


중국 정부가 자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외국 기업에 장벽을 세워둔 이유는 자국 의료기기 산업 육성이다.

2015년 제조업 육성 국가 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서 고성능 의료기기를 10대 핵심 산업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중국산 구매 비중을 올해까지 70%, 2030년까지 95%로 끌린다는 목표도 세워뒀다.


반면 EU는 중국산 의료기기를 꾸준히 사들였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의 2023년 중국산 의료기기 수입 규모는 2015년 대비 2배 늘었다.

지난해에도 EU는 자기공명영상(MRI) 장비와 주사기 등 중국산 의료기기 구매에 총 52억 유로(약 8조 1600억원)를 지출했다.

EU가 중국산 의료기기를 대거 구매해도 중국 정부는 ‘수입 장벽’으로 자국 공공조달 시장을 걸어잠근 셈이다.


중국 측은 EU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는 “IPI는 EU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수단”이라며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법령) 적용은 EU가 표방하는 개방성, 공정성, 비차별의 원칙에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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