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5억 초과시 신고 대상

거주자 및 국내법인은 자신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24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계좌정보를 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고를 했더라도 2024년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 다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고 대상 자산에 코인 등 가상자산도 포함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는 2023년 신고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와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10억원 한도)가 부과되고,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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