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멥신 영업손실 이어지며 상장폐지
바이오기업, 기술특례로 코스닥 입성했지만
법차손·매출 기준 충족 못하는 사례 속출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들이 잇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중항체 개발사 파멥신은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매출 부진으로 인해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이 밖에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발생하거나 연매출 30억 원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이 대거 관리종목에 지정되면서 상장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파멥신은 최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파멥신은 2021~2023년 3년 연속 연매출이 30억원에 미달했고, 본업 손실을 뜻하는 법차손 비율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했다.


최근 1년간 누적 공시 벌점이 15점을 넘기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됐다.


유진산 파멥신 창업자(CSO)는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파멥신은 감사의견 거절, 배임, 횡령 등 상장폐지 사유가 전혀 없으며, 임상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해 시장에 전달한 적도 없다”며 “파멥신이 좀비기업으로 상폐돼야 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줄상폐가 될 수 있고 이는 K-바이오 생태계 전체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파멥신은 셀리버리에 이어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 중 두 번째로 상장폐지가 확정된 사례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연매출이 30억원에 미달하거나,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상황이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반복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는 일정 기간 유예가 적용되며, 매출 요건은 5년, 법차손 요건은 3년간 유예된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바이오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매출 30억원 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판매, 기술이전료 등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임상시험에 수년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신약개발 특성상 법차손 기준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최근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시험에서 유효성 증명에 실패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를 비롯해 디엑스앤브이엑스, 에스씨엠생명과학, 카이노스메드, 셀루메드 등 10곳이 넘는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법차손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대부분은 2018~2019년 상장해 작년부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동시에 규제에 노출된 사례들이다.


금융당국은 “상장 당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관리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신약개발 특성상 일정 기간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법차손 기준이 실제 기업가치나 미래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동기 올릭스 대표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에서 “법차손 기준은 많은 바이오기업의 임상 진입과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라며 “단기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한 이 규정은 신약개발 생태계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손실 기준을 적용하면 자금력이 있는 기업조차도 임상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책 공약집을 통해 “코스닥 법차손 규정은 바이오 벤처기업에 과도한 잣대”라며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법차손 기준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 역시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제도가 국내에만 존재하는 만큼, 상장 후 일정 수준의 감시 기준은 필요하다”면서도 “법차손 비율 50% 기준은 바이오기업에 다소 가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임상시험을 성실히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 단위 유예 적용이나 기준 완화 등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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