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지 않은 길거리 승객을 태워도 배차수수료를 걷은
카카오택시가 과징금 39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KM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우거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도 수수료를 매긴 점을 문제라고 봤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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