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업정지 및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 'MG'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오늘(15일) "MG손보와 새마을금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이며, MG손보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고객 혼란이 가중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