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금원은 지자체 특화 신용대출 및 보증상품 외에도 이차보전 사업이나 금융상담·교육·취업지원·복지제도 안내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금원은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업으로 오는 6월 '경남동행론'을 출시합니다.
'경남동행론'은 서금원이 경상남도의 재원 등을 활용해 도 내 금융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서민금융상품입니다.
금융위는 "서금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포용금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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