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파나케이아 회사 및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특수 목적용 기계제조업체 파나케이아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를 정상 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49억원 과대 계상했습니다.
금융위는 파나케이아에 과징금 7억4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과징금 3억1천만원 등 10억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감사인인 예지회계법인에도 1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의결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파나케이아에 전 재무담당 임원 면직 권고, 회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 검찰 통보,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의결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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