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에 대해 20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불스원은 최저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강요하고,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등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대리점의 판매정보와 손익자료를 요구하는 등 경영 간섭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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