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입찰 이후 선착순으로 판매
전용 59㎡ 가격 35~37억에 팔려
토허제에도 실거주 의무 ‘예외’
 |
메이플자이 전경 <매경DB> |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틈새’ 투자처로 관심을 끈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보류지 29가구가 약 한 달 만에 완판됐다.
대부분 3층 이하 저층 물량임에도 수요가 몰리면서 나온 결과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은 ‘메이플자이’ 보류지 전용 59㎡ 28가구와 전용 84㎡ 1가구 매각을 끝냈다.
조합 관계자는 “2차례 입찰을 거쳐서 보류지 중 절반 가량을 판매했고, 나머지 물량은 선착순 거래를 통해 판매를 끝냈다”고 밝혔다.
전용 59㎡ 매물들은 조합이 책정한 최저 입찰가인 35억 원 이상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59㎡ 물건의 최고 낙찰가는 1차 입찰 당시의 37억 원이었다.
전용 84㎡ 보류지 1가구는 1차 입찰 당시 최저 낙찰가(45억 원)보다 1억 원 높은 46억 원에 매각됐다.
보류지는 분양 조합원의 지분 누락 및 착오 발생, 앞으로의 소송 등에 대비해 조합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보통 전체 가구 수의 1%가량 된다.
보류지는 대개 계약금부터 잔금 납부까지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주택담보대출도 일반 매매보다 어려운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GS건설이 시공한 이 단지는 모두 3307가구 규모다.
오는 6월 30일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