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을 보상하는 '명의도용 전액 보상' 서비스를 13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이번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한 후 케이뱅크 앱을 이용할 때 영상 통화나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치고 해당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전액 보상해주는 것이다.
다만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이나 휴대폰 양도·분실, 오픈뱅킹·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케이뱅크 고객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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