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들이 중단했던 출금 지연 제도를 다시 시행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막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의 빠른 유출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빗썸·코인원·코빗은 출금 지연 제도 중단 이후 지급정지 건수와 피해 금액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이달 중 제도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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