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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사진 = 연합뉴스] |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대출금 등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세사기 일당 50명이 검거됐다.
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의 자금 없이 임대 보증금을 활용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2023년 7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지의 다세대주택 122채를 사들였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으로부터 통장 명의를 빌려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50여억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부동산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등도 포함된 이들 일당은 3개 조직을 꾸린 뒤 갭투자팀, 전세 계약팀, 보증금반환팀, 작업 대출팀 등 팀을 나눠 활동했다.
이들은 비대면 전세대출 조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 담보대출 부동산은 금융기관 간 대출 전산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수십건의 허위 전세 계약 서류를 제출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20∼30대 사회초년생 등을 모집, 1인당 200만∼2천만원을 주고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에 이용했다.
수도권 일대에서 사들인 빌라에 거주 중인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거나, 근저당권 설정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포토샵으로 지우는 방식으로 위·변조해 시세를 조작하고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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