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가상자산위원회서 확정돼
거래소, 시총 20위 내 코인만 매각
3개 이상 원화 거래소 지원 조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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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
오는 6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진다.
다만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되는 가상자산만 매각 가능하다.
거래소의 경우 시가총액 20위 이내 코인 중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상자산만 매도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후속 조치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매각은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거래소 중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곳만 매각이 허용됐다.
단 이들은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채무불이행의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됐다.
매각 가능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 5개사 각 시가총액의 반기별 총합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되는 종목으로 한정됐다.
대상이 되는 코인은 반기별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거래소들은 보유 중인 코인을 자기 거래소를 통해 매도할 수 없으며 2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 분산 매도해야 한다.
또 매도 실행 전후로 관련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일일 매각한도(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도 부여됐다.
또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중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에게도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됐다.
기부 대상은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지원되는 코인으로 한정됐다.
또 무기명 기부 및 지갑간 이전은 제한된다.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된다.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
또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은 다음달부터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5월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중 발표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달 1일 이후 상장되는 가상자산에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당국은 상장빔 현상 방지를 위해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최소 유통량은 상자임 미발생 종목들의 사전 입고규모 등을 고려해 설정될 예정이다.
또 매매 개시 후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도 제한된다.
또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한 ‘좀비코인’이나 용도 또는 가치가 불분명한 ‘밈코인’의 경우 거래소별로 거래지원과 관련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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